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5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부터 2007. 4. 12.까지 27회에 걸쳐 외삼촌인 피고 명의로 월 50만 원씩 적금(이하 ‘이 사건 적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는데, 2007. 4. 12. 이 사건 적금을 해약하여 피고에게 해약금 1,350만 원(= 50만 원 × 27회)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 1,000만 원, 2012. 7. 10. 1,000만 원, 2015. 2. 1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12. 이 사건 적금 해약금 1,350만 원, 2009. 9. 2. 1,000만 원, 2012. 7. 10. 1,000만 원, 2015. 2. 16. 500만 원 등 총 3,850만 원(= 1,35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로부터 2015. 2. 16.자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50만 원(= 3,85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으로 원고와 함께 살며 원고의 등록금, 학원비 등을 직접 납부해 주었고, 이에 원고가 취직을 한 후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 금원 중 2015. 2. 16.자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원고가 이와 같은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고, 위 500만 원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빌린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적금 해약금 1,350만 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및 외삼촌인 피고와 함께 생활하여 온 점,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 200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