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지급을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2011가단2105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
2012. 6. 13.
2012.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김BB와 피고 사이에 2008. 10. 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김BB가 2006. 12. 28. 인천 중구 OO동 0000 외 1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2008. 10. 29.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000원 으로 결정 ・ 고지하였고, 2011. 7. 12. 현재 그 체납액은 000원이다.
나. 김BB는 2008. 9.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수령한 후 2008. 10. 2. 자신의 오빠인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고 한다).
다. 김BB의 재산상태(2008. 10. 2. 현재)는 적극재산 000원,소극재산 000원이어서 이 사건 지급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9. 12. 15. 이 사건 지급 내용이 기재된 김BB의 예금거래명세표 를 팩스로 받았고 같은 달 30.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김BB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2. 15. 이 사건 지급 내용이 기재된 김BB의 예금거래명세 표를 팩스로 받았고 같은 달 30. 피고에 대한 고객정보조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김BB의 재산을 추적 ・ 조사하여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을 하였고 나아가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에게 2001. 6. 21. 000원, 2004. 7. 21. 000원 합계 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0. 2. 김BB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 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6. 21.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김BB로부터 3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4. 7. 21. 김BB에게 추가로 65,000,000원을 송금(김BB의 남편인 박aa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김BB로부터 합계 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을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