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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노 은성당 쪽에서 지족 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하여 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