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누63739

감봉1월의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 7행, 제9쪽 제19행의 “산업통산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상단의 표 부분을 제외한 행수이다)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C에 대한 공상요양 승인이 원고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고 곧바로 피고 감사실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감사실은 조사 자체를 공정하게 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재조사 요청 및 관련 자료 열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가 징계심의대상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추가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C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거나 대질조사를 받도록 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모두 거부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실을 원고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인 소환 등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이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제약한 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