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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9.22 2016가단7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5,82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측량감정결과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2개의 건물을 축조하였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고, 위 2개의 건물의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는 위 2개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