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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35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457,019원과 그 중 113,789,745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이유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앞으로 분할 상환할 대출원리금에 대하여도 약정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