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4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1:50 경 울산시 중구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손에 피를 흘리면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장 E에 의하여 오른손에 지혈 처치를 받다가 갑자기 위 E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침해 법익의 크기를 고려하되, 초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