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오리명가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2주공 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