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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5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