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5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