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피고인들이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당시 군복무 중이었다)의 형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