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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32』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4 층을 임차하고, 실장으로 피고인 B, 여자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I’ 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3. 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1. 16:5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9,000원을 받아 C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빨거나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9. 26. 경부터 2016. 10. 2.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1. 16:5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4 층 ‘I ’에서 업주 A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9,000원을 받아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빨거나 만지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016 고단 9283』 피고인 A은 2016. 9.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밀실,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I’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청소,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D은 함께 2016. 9. 8. 17:00 경 위 장소를 ‘G’, ‘H’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C에게 안내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장소의 밀실 안에서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