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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8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A :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이 사건 각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은 투자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재산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사실오인 1) 3,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 A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고 믿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주식회사 웰리치인베스트먼트(이하 ‘웰리치인베스트먼트’라 한다

)의 K이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월 2%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말했을 뿐이다. 2) 2억 2,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투자를 제안하면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이다.

’우리 회사 사장이 중간전주‘라는 말을 한 일이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3,000만 원 편취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고, “대부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