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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02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3. 7.까지 연 18%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영월군 토지 지상 건물 증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서(쟁점 판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발췌)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이라 한다). 제3조(투자자금 지급 및 기일)

가. 원고가 투자하는 자금은 5억 원으로 한다.

나. 원고가 초기사업비에 투자하고자 1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선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순위 수익증권 7억 원을 발행하기로 한다.

다. 2차 자금투입은 건축허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3차 지급은 골조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제4조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투자자금 상환 및 기일)

가. 원고의 투자금 상환액은 원금 5억 원, 배당금 2억 원으로 한다.

나. 투자금 상환기일은 계약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원고는 건축물 준공 후 은행대출로 투자금 및 배당금 총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투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에 한하여 투자금 잔액에 대하여 연 27.9%의 지연이자를 피고가 배상한다.

마. 투자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타인자금으로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

제4조(투자자금에 대한 담보) 토지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고, 현재 신탁관리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수익증권 7억 원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서로의 이득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계약 기간 동안 피고는 제3자 매각이나 일방적 취소를 할 수 없으나, 제3자 매각시 우선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채권 정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