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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34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어업권을 임대하거나 임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옹진군 D 마을회관 부근에서 E어촌계 앞으로 된 패류양식어업 어업권(면허번호 : F)을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1억 1천만 원에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계약(B은 어촌계에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지급하고, 어촌계는 B에게 위 기간 동안 키조개 채취권한 일체를 부여하며 B이 가지고 오는 잠수기선이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B의 키조개 채취에 대하여 어촌계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며 대신 키조개 채취, 잠수기선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는 B이 부담하고, 채취된 키조개의 판로도 B이 알아서 확보하며, 향후 이익이 날 경우 B이 그 이익을 모두 갖고, 손해가 날 경우에도 그 손해 전부를 B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B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어업권을 임대하거나 임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옹진군D 마을회관 부근에서 E어촌계 앞으로 된 패류양식어업 어업권(면허번호 : F)을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1억 1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구두계약을 A과 체결하여 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중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옹진군 G 부근 해상에서 약 51만미 가량의 키조개를 채취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협약서(키조개 어장 관리 및 채취 위임건)

1. 위임장 사본

1. 패류관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