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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 적법하게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환전상인 B로부터 이미 환전된 게임결과물을 재매입한 점,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결과물을 재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게임결과물 재매입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황금복돼지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가 위 법에서 규정하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라 함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