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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0:4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가평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형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 동 종 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상대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고로 인해 2017. 8. 23.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