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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5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8. 17. 16:00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불상의 국도 도로가에서 에쎄 담배 한 개비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25.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공원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16: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16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 및 소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