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08 2016가단50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