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