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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7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3:2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대구 발 김 천행 D 시외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14:08 경 위 시외버스가 경북 칠곡군 E를 지날 때 피해자 F( 여, 20세) 등 승객 5-6 명이 있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를 쳐다보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보이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