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3,149,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피고는 2012. 6. 29. 공증인가 경희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471호로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4억 5,000만 원, 발행일 2012. 6. 29., 지급기일 2012. 7. 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와 C은 2012.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으며, 향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민ㆍ형사상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9.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2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F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3. 7. 12. 배당금 43,149,499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929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여 2014. 11.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2015. 3. 6. 항소를 취하하여 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가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수원지방법원 2014카기454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보증금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년금제2163호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위 공탁금 1,000만 원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