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9.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명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정도 B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