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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2765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여 펜션을 신축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8.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전 1,405㎡, D 임야 420㎡(2015. 6.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9. 10. 피고 앞으로 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9. 11. 원고와 피고 앞으로 위 C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3. 8. 16. E 전 483㎡를 매수한 후(2013. 8. 19. 임야로, 2015. 2. 13. 대지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2013. 8.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위 C 전 1,405㎡는 2013. 12. 18. 그 중 900㎡가 F로, 2015. 12. 17. 그 중 161㎡가 G으로 각 분할되었고, 2015. 12. 24. H 대 15㎡가 합병되어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다. 2) 분할된 위 F 전 900㎡는 2014. 10. 23. 그 중 39㎡가 I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그 중 15㎡가 H로 분할되었다가 1)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었고, 나머지 24㎡가 3)과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에 합병되었다.

로 분할되었고, 2015. 6.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15. 12. 17. 그 중 7㎡가 J로 각 분할되어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3 위 E 대 483㎡는 2015. 12. 24. I 대 24㎡, G 대 161㎡, J 대 7㎡가 합병되어 이 사건 제3토지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4토지 지상에 총 4동의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11. 7. 그 때까지 신축공사를 위해 각자 지출한 비용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① 원고가 신축 주택 1동과 그 주택의 비율에 따른 토지를, 피고가 나머지 신축 주택 3동과 그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