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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4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14:3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 301 호실에 청소년인 E( 남, 18세) 을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년인 F( 여, 20세) 과 함께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