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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778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 국 19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