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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2 2016가단30988

임차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연 36,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0. 23.부터 2017. 2. 7.까지로 하여 임차하였으며, 임대차의 주요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제5조 임차인이 연세 선지불을 1개월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조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단서

나.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건보료(이하 ‘공과금 등’이라 한다)는 임차인이 납부한다.

다. 점포, 전대 토지사용승낙, 인감증명 2017. 2. 7.가지만 사용 임차인 요구 임대인 제공한다. 라.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보증금은 임대인과 무관, 전차인 토지사용기간 준수는 전대인이 책임진다.

원고는 2012. 12. 1. 무렵부터 피고의 동의를 받아 11개 업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점포를 전대하였다.

피고는 2015. 10. 5.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차임 및 국ㆍ지방세의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1.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권을 무단양도하였다면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부당하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임차인 지위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논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자동차매매사업장을 조성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전대하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