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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107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