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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670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이 2010. 10. 8. 각 작성한 2010년 증서 제38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경위 및 관련 채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삼성 SDI로부터 불용자재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였는데, 2010. 4.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C가 삼성 SDI에 입금하여야 할 미수금 550,000,000원을 D에서 투자하되, 그에 대한 담보로 삼성SDI로부터 낙찰 받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련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D는 550,000,000원을 C에게 투자하였고, C는 삼성SDI로부터 낙찰받은 물품을 C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D가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C는 D에게 제공한 물품을 되돌려 받고 D가 투자한 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C의 투자금반환채무 중 일부에 관해서는 당시 C의 이사였던 원고가 D의 대표인 피고에게 개인적인 책임(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지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0. 10. 8.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0. 10. 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2매를 각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였고, 2011. 5. 11.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1. 5. 11.,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2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액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9. 6,500,000원, 2011. 7. 15. 50,000,000원, 2011. 8. 2. 30,000,000원, 2011. 9. 19.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