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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0774 | 부가 | 2006-09-08

[사건번호]

국심2006전0774 (2006.09.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주체의 변동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6부031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 OOOO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5억7천만원을 일반매입으로 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4.6.1. 양수인 김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04년 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5.13. 미환급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O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공급가액 806,363,637원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7.16.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495,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O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양도는 계약내용에 일부 미비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취지가 확인되고 또한 동질성의 판단도 양도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당해건물 준공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한다고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O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O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O 2003.7.8. OO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2003.10.21.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와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동안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투자가 아닌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양수인 김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4.6.1. 김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O 건물만의 매매계약일 뿐으로 토지는 2005.4.1.자로 매매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외에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O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의 양도를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O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1.13. 대통령령 제1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O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5.13.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O 2005.7.12.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실제폐업일을 2004.3.3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한 후, OOOOOO로부터 청구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해당 공급가액 806,363,637원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경정결정 하였는 바, 현지확인 내역O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O OOOO OOO OOO OOOOOO 소재에서 개업일O 2004.6.1, 업종O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으로 하여 2003. 10.23.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03년 2기 확정신고시에는 공사금액 236,363천원, 2004년 1기 예정신고시에는 공사금액5억7천만원에 대하여 각각 일반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중 2003년 2기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기 환급된사실, 현건물주인 김현철이 개업일을 2004.8.2.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 및 김OO과 임대차계약을 한세입자 OOOOOOOO이 쟁점건물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O 2003.10.21. OOOOOO과 공급가액 12억1070만원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6.1. 도급인을 김OO로 변경하여 계약금액 8억7300만원, 총공사대금 16억원(부가세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6.29. OO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김OO로 변경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O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OOOOOO 여직원 이O과 면담한 결과 청구인O 2004년 4월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폐업상태였으며, 매수자 김OO이 2004.6.2. 공사대금으로 2억4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OOOOOO의 OOOO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쟁점건물 소재지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건물O 2004.7.7.자로 양수인 김OO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토지는 2005.4.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김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O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기간 중에 김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비록 계약서상에는 사업양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의 통장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O 다음과 같다.

(가) 공사수급자인 OOOOOO의 OOOO(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OOO)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3. 12.22.부터 2004.4.28.까지 3회에 걸쳐 총 243,636,360원을 입금하였으며, 김OO이 2004.6.2.부터 2004.7.30.까지 9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입금하고 2004.7.30. 1억2천만원을 반환받O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김OO이 2004.6.1.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 8억87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계약당일까지의 기성금액, 매입자료 및 부가세부분O 매도인 윤OO씨가 일괄정리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업무는 매수인 김OO이 시공사와 협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O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하고 2004.6.1.부터 김OO에게 공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OOOOOO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OOOOOO에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사대금O 김OO이 지급한 사실O 인정되나,

청구인과 김OOO 쟁점건물을 매매하면서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O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투자가 아닌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김OOO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건물과 쟁점건물 소재지 토지가 시기를 달리하여 매매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O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주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O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