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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4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서울 강북구 F 도로 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망인이 2011. 12.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 A과 손자들인 원고 B, C, D 원고들은 1993. 2. 18. 사망한 망인의 자녀 J의 배우자 내지 자녀들로서 대습상속하였다.

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A의 상속지분은 21/315이고, 원고 B, C, D의 상속지분은 각 14/315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개설사업 시행 1) 피고의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5. 6. 강북구 고시 K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H~I간 도로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L~F 사업시행자: 피고의 구청장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2년 2) 피고는 2002. 7. 8.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망인에게 보상금 180,486,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2002. 7.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9.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서울 강북구 N 일대에 대하여 G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구역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다.

2 피고의 구청장은 2007. 7. 27. 강북구 고시 O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