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7가단118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별지목록 (4)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29. 주식회사 삼양엔텍과 별지목록 (4)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6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삼양엔텍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6. 15. 임대목적물에 별지목록 (4)항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2.23m2[ 위 (가)부분과 (나)부분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월 차임을 1,9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7.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월차임의 10백인 19,000,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니 증액분을 2017. 5. 31.까지 이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30.까지 연장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2018. 4.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30.로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8.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