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별지목록 (4)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29. 주식회사 삼양엔텍과 별지목록 (4)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6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삼양엔텍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6. 15. 임대목적물에 별지목록 (4)항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2.23m2[ 위 (가)부분과 (나)부분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월 차임을 1,9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7.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월차임의 10백인 19,000,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니 증액분을 2017. 5. 31.까지 이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30.까지 연장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2018. 4.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30.로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8.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