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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구단43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2.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함께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8. 8. 1.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벌점 100점을 추가로 부과받음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2018. 8. 17.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경미하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유흥업소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소홍보, 손님 픽업, 주차대행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