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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6021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내 지하상가 B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위 아파트의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협약의 목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설비 및 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단수 및 주민의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의 범위) ① 원고는 지층과 지하를 이동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와 회전식 계단을 설치한다.

② 원고는 아파트 상가 반대편 비상구 입구 지하실 진입을 위한 별도의 캐노피를 설치한다.

④ 원고는 아파트 지하 공동소유지인 소방 기계실 바닥 및 계단, 입구, 문 등을 설치해 주기로 한다.

- 제5조(약정의 해제) ① 원고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약정상의 위반이나 불이행이 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위반 및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사 진행을 위하여 2010. 5. 3.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0. 5. 24. 피고로부터 ‘지하층 장비 반입구 설치로 인한 방화구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대수선 허가를 받았고, 2010. 6. 14.경 해당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사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