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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1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감사이고, C은 2017. 11. 경부터 D 아파트 전체 대표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여 온 자들이며,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E"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F(D 아파트 임차인 대표 부회장) 을 상대로 배임 증 재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G는 2008. 7. 경부터 2010. 11. 경 사이 D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직을 역임한 자로 주식회사 H I 이라는 자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 수재 혐의로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1016)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C은 2017. 12. 26.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방문하여 해당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여 교부 받아 2017. 12. 27. 11:00 경 양주시 D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1호 ‘J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판결 문이 나왔으니 보라” 고 불러 피고인에게 판결문 사본을 교부하여 카페에 올 리라고 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집으로 가 휴대폰으로 위 판결문 사본을 촬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익명 방 (K )에 위 판결문 사본 파일을 게시하여 카페 회원들 로 하여금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해자는 2018. 1. 2. 경 의정부지방법원 1 심 (2017 고단 1016) 판결 문이 E 카페 익명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고객센터에 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 7.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판결문 사본 파일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K )에 다시 이를 게시하여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