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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88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코로 나바 이러 스감 염증 -19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높은 상황을 기화로 자신이 근무하는 마스크 공장에서 시가 336만 원 상당의 마스크 3,360개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의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이에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을 기화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마스크를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 규모,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