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1 2018고정21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5. 경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시설 밖인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앞 부지에 폐기물인 폐 스티로폼 약 20kg 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 인인 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