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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나63802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자제품의 유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여러 개의 점포를 개설, 운영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원고에게 점포개발 및 계약 관련 용역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원고의 용역수행에 따라 2008년경 A 등 소유인 광명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3층 건물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피고 회사의 C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1. 용역기간을 2014. 5. 31.까지, 점포개발에 따른 성공수수료를 중개가액, 즉, 임대보증금에다가 월 임대료에 100을 곱하여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0.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활동비조로 지급키로 하였다.

다. 피고는 C점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3.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 등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A 등은 이 사건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직원인 D을 통해 A 등과 친분이 있는 원고의 직원 E을 통해 원고에게 갱신업무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의 직원 E은 A을 만나 호텔사업에 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차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 즉,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014. 5. 16.부터 2016. 5. 15.까지 월 2,500만 원, 2016. 5. 16.부터 2019. 5. 15.까지 월 2,7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와 A 등은 2014.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최종 합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 용역계약기간을 2014. 3.말까지로 단축키로 합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