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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6 2016고단2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6. 2. 29. 15:30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 2 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총 4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단속 이후 당구장 영업을 정리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