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0006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576,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서초구 C 대 409.1㎡ 중 3.484/40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576,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서초구 C 대 409.1㎡ 중 3.484/40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