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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0006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576,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서초구 C 대 409.1㎡ 중 3.484/40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