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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9고합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6:20경 포항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C(27세)으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를 잡고 도로 갓길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C을 10m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경찰관 피해부위에 관하여), 피해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주) 사본,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125cc 오토바이), 순경 C 무릎 상처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경찰공무원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