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5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B’라는 상호로 구인광고를 낸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대리’로부터 “우리 회사는 은행대출이 힘든 고객들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주어 거래실적을 만들어 고객들의 신용도를 높여 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현금의 1% 수수료, 월 100만원의 기본급, 교통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전화로만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B’라는 회사 및 일명 ‘C 대리’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회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체한 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통하여 다시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적인 일이었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일명 ‘C 대리‘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D 대리’라는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