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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228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3. 2. 11:02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에 있는 월릉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B이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5. 피고와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별약관에서 정하였다.

나. 피고의 가족이 아닌 B은 2012. 3. 2. 11:0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월릉교 부근 동부간선도로를 서울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80680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3. 8. 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2. 판단 살피건대, B이 운전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