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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79079

약정금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사채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터넷 폰 사업, 투자 및 투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액정표시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A는 F 대표이사, 피고 B, C, D은 F 사내이사, 피고 E은 F 사외이사이다.

원고는 F으로부터 경영상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3개월 동안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7. 21. F이 발행한 ‘제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액면총액 10억 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10억 원에 인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에 10억 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6. 7. 21. 피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10. 20.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2016. 10. 20.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부터 실제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들의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