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울산 동구 B, C부동산 내에서 피고인 이 분양받은 D건물 E호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D건물 E호를 분양 받았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12. 24. G주식회사에서 2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26.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 2016. 5. 10.경 잔금 명목으로 207,000,000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권리의무 승계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