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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면서 보안 당직을 하던 중 피고인을 방문한 피고인의 처 D과 함께 영업 종료한 C 내 진열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7. 20:40 경 C 6 층 E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90,000원 상당 공 유기 1개, D은 시가 179,000원 상당의 고데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2,4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21:30 경 C 5 층 G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 아 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89,000원 상당 아디다스 상의 1 장, 시가 45,000원 상당 나이키 상의 1 장, 시가 119,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D은 시가 49,000원 상당 나이키 상의 1 장, 시가 88,000원 상당 아디다스 바지 2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7. 22:10 경 C 4 층 식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4,590원 상당 커피 믹스 1 상자, 시가 9,900원 상당 반 건 오징어 1개를, D은 시가 15,960원 상당 리얼 치즈 비엔나 2개, 시가 14,000원 상당 꼬치 구이 프랑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64,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1. CCTV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