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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4.09 2019나10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G은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9. 자살하였고, D은 G의 당숙이다.

3) 피고는 법무사로서 경남 고성군 H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원고로부터도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왔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대출 등 원고는 2017. 1. 25. D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20. 1. 26.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경남 고성군 I 답 1,581㎡, J 답 1,321㎡, K 답 908㎡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두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G은 원고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절차’라고 하다

)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1. 5.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절차를 처리하면서 등기소에 제출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관련 사건의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8.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등기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2491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