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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8. 04: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