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정22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0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5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0.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2. 11월 임금 2,307,690원, 연말정산 환급금 35,060원 합계 2,342,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519,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576,5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30,5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5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905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부터 2012. 1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2월 임금 1,224,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정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