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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8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F 주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은 D이 자금을 출연하여 개업한 것으로 D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D과 피해자 E이 80:20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장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D에게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임 받고 원심 판시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매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E이 자신과 이혼소송 중이 던 D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동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두었음을 알고 자신의 동업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D의 영업 수익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자, 2013. 10. 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E의 위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이고, 소란이 커지면서 손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거나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내를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 주인 D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 타인의 업무 ’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 방해죄의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유죄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매장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D에게 있음에도, 피해자는 마음대로 D의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막았고, 피고인은 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