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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3고단35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11. 12. 31.까지 F대학 입학관리팀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8. 1.부터 2012. 8. 7.까지 F대학 입학관리팀에서 재직하며 입시경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9학년도 입시경비 100,440,000원, 2010학년도 입시경비 97,435,000원, 2011학년도 입시경비 111,528,000원, 2012학년도 입시경비 110,211,000원 합계 419,61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F대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① 개인적으로 소비(F대학 부근이 아닌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사용한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이중 청구(일정 금액을 사용한 뒤 현금 영수증을 재인쇄하는 방법 등으로 이중 영수증 첨부), ③ 가공 영수증 제출(영수증 출력기의 통신선 연결을 뽑은 뒤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발급한 영수증 첨부), ④ 유흥비 소비(유흥업소 영수증 첨부), ⑤ 업무기간 외 소비(입시 준비 기간 이외에 사용한 영수증 첨부)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F대학 입시경비를 2008. 9. 2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주점에서 592,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무렵인 일자 불상경 약 2,181회에 걸쳐 합계 178,214,89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내역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입시경비를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내역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입시경비를 횡령한 이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영수증을 수집하여 증빙자료로 붙인 내역이다.

즉, 이...